도로의 최소곡선반경과 편경사(편구배) 계산 글을 읽으며, 설계속도에 따른 횡방향미끄럼마찰계수 값 규정이 있는 것을 알았다.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, 국가건설기준(KDS 44 20 10 – 선형설계, 2023)에서는 아래와 같이 설계속도가 증가할수록 횡방향미끄럼마찰계수()를 낮은 값으로 적용한다.

언뜻 보면 ‘설계속도가 높은 도로에 낮은 마찰계수 값을 사용하면 위험하지 않을까?’라고 오해하기 쉽다. 그러나 지침에서 를 낮은 값으로 적용하는 것은 ‘마찰력을 줄이겠다’가 아니라, 오히려 ‘마찰력에 의존하지 않고도 안전하게 곡선구간을 주행할 수 있도록 도로 형태 자체를 완만하게 만들겠다’라는 의미로서 이해해야 한다.
최소곡선반경 설계에 관한 식을 보면 더 직관적으로 알 수 있다. 에 높은 값을 적용한다고 가정한다면, 값은 그에 반비례하여 작아진다. 즉 지침이 ‘설계속도가 높은 도로에서 작은 최소곡선반경()을 적용해도 됨’이라고 잘못 안내하는 것이다.
따라서 지침은 설계속도 증가에 따라 ‘더 큰 최소곡선반경 = 완만한 곡선구간’ 을 설계하도록 안내한다. 이를 통해 주행 차량은 도로 결빙, 타이어 마모 등 마찰력이 감소한 특수 상황에서도 최소곡선반경 값 증가에 따라 주행 안정성이 높아지게 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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